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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살해하고 6년 은폐…비정한 30대 친모 징역 13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21 17:32
수정 2026.07.21 17:32

3세 딸 목 졸라 살해 뒤 전 연인과 야산 시신 유기

법원 "범행 은폐하려 시신 6년간 숨겨…중형 불가피"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의 3살 딸을 살해한 후 암매장하고, 이를 6년 동안 숨겨 온 친모에게 법원이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숨진 딸의 암매장 등을 도운 친모의 전 연인에게는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이날 친모 A(30대)씨와 전 연인 B씨(30대)의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를 보살펴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6년간 숨긴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최소한의 장례 절차조차 치르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제대로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시신 은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면서도 "A씨의 범행이 드러날 경우 우울증을 앓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범행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였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B씨와 함께 안산시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의 친부와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원망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에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 초에는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학교에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으며,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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