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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해외여행·결근 前선관위 간부…法 "파면 정당"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21 16:19
수정 2026.07.21 16:21

허위 병가 직접 승인하고 해외여행 목적 장기간 미출근

중앙선관위, 감사 결과 바탕 징계위원회 의결 거쳐 파면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선거를 앞둔 시기에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아 파면된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간부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재직 당시 허위 병가를 직접 승인하거나 해외여행을 위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2023년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했고, 이듬해 2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는 A씨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 동안 124차례 일본과 태국 등 7개국을 오가며 총 817일간 해외에 머문 사실이 포함됐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등 선거 준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지역 선관위 근무 당시에는 결재 권한을 이용해 허위 병가를 신청하고 이를 스스로 승인한 사실도 적시됐다.


감사원은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내역 등을 토대로 무단결근 기간을 산정했으며, A씨 역시 복무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중앙선관위의 헌법상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근거로 파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거로 드는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범위에 관한 판단일 뿐, 이를 이유로 감사원의 행정조사 결과가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중앙선관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감사 결과를 징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단결근과 허위 병가 사용 규모, 비위가 장기간 반복된 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무단결근 후 해외여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파면 처분은 징계 기준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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