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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 시동…미납대금·법원 판단 변수 남았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6.07.19 16:45
수정 2026.07.19 16:45

홈플러스가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계획이다.ⓒ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계획이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에 합의하면서 회생절차 재개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자금난과 협력사 신뢰 회복, 법원 판단 등 남은 변수가 적지 않아 영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즉시항고 기한인 2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될 경우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IP 조달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MBK와 메리츠는 즉시항고 기한을 앞둔 지난 16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MBK는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DIP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리츠 3사인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도 각각 이사회를 열고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 승인안을 의결했다.


홈플러스 노조도 고통 분담을 통해 회생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일반노동조합은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폐점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상품 매입 등 영업 정상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DIP 조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홈플러스가 실제 영업 정상화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만으로 67개 핵심 점포를 정상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가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약 4100억원에 달한다. 미납 대금을 모두 해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공익채권도 1조999억원까지 불어난 만큼 자금 부담은 여전히 크다.


상품 납품 재개를 위한 협력사와의 신뢰 회복도 과제로 꼽힌다. 회생절차 재개 여부와 별개로 협력사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해야 점포 운영 정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과 회생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DIP 역시 법원 허가와 대출 실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자금 집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회생절차 재개를 결정할 경우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등 잔존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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