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분당 아파트에 17.7억 근저당…주진우 "매수인에 15억 빌려준 셈"
입력 2026.07.20 17:20
수정 2026.07.20 17:21
29억원에 팔린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수인 상대로 채권최고액 근저당 설정
주진우 "대출 규제 우회…갭투자 가능케 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만찬에서 건배를 하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사실상 매수인에게 약 15억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대출 규제를 우회한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명의 분당 아파트를 매도했다"면서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 대통령 부부가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에게 약 15억원을 빌려줬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1998년 6월부터 보유해온 해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10% 낮은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이후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추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매수인인 50대 김모 씨와 조모 씨를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국민은 대출을 틀어막아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은행 대신에 매수인에게 15억원을 빌려줌으로써 갭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며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은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아 다른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 청와대에 살며 다른 집 이사 갈 걱정 없는 이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과 연관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 아파트는 7월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해야 재건축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며 " 국민은 온갖 규제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시세 차익 보려고 이런 편법까지 동원하느냐"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당장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 의원은 이어진 게시글에서도 "대통령 집만 사연 있고, 대통령 집 매수자만 사정 있느냐"라며 "왜 국민은 주담 대출 틀어막아 갭 매수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 원을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이 "이 대통령 부부야말로 매수인에게 돈을 대주면서까지 빨리 팔지 않으면, 현금 청산될 상황이었다"며 "이 대통령이 온전히 시세 차익을 다 가져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아파트 매매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를 국민 앞에 상세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