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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 자금 부담 낮춘다…토지비 80% 지원·공사비 3개월마다 지급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7.20 06:00
수정 2026.07.20 06:00

국토부, 20일부터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시행

초기 사업비 부담, 토지비 30%→10% 수준으로 축소

부분매입 허용,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 10가구로 완화

ⓒ데일리안 DB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약정 시 토지비 지원 비율을 최대 80%로 높이고 공사비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여기에 사업장의 일부 주택만 매입하는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하고 서울·경기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은 10가구로 완화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발표했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신축 매입임대 사업의 착공과 공급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우선 LH가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된다.


나머지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지원이 강화된다. 토지비의 10%에 대한 보증과 함께 토지비의 20% 한도에서 초기 사업비 보증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자금 부담은 기존 토지비의 30% 수준에서 10%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골조공사가 끝난 뒤 LH가 총매입비의 누계 60%를 지급하고 준공 시점에 90%, 품질점검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착공 이후 공정률을 반영해 총매입비의 90% 이내에서 공사비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품질점검이 끝나면 총매입비의 100%가 지급된다.


초기 자금조달부터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 조치는 올해 접수된 사업들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 부담으로 신축매입약정을 신청하지 못했던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해 매입임대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의 매입 기준이 완화된다.


LH는 기존에 건축물 전체를 동 단위로 매입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내 일부 주택만 매입하는 부분매입 방식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100가구 규모의 사업장의 1동을 매입하는 대신, 이 중 20~50가구만 선별해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최소 매입 기준도 낮아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서울에서 최소 19가구, 경기에서는 50가구 이상을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에서는 모두 10가구 이상이면 매입할 수 있다.


완화된 매입 기준은 이날부터 LH가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을 시작으로 즉시 적용된다.


한편,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약정을 체결한 사업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선(先) 착공·후(後) 공사비 검증’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인허가 이후 공사원가 검증과 변경약정을 마친 뒤 착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허가를 마치면 우선 착공하고 이후 공사원가 검증과 변경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방식은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발표일인 지난 5월 22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공사비 검증이 이미 끝나 착공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사업장은 선 착공·후 검증 방식을 적용해 착공 전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부와 LH, HUG는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의 부지 확보와 인허가, 착공, 준공 등 모든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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