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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건설대금·임금 '발주자 직접 지급'…차세대 전자시스템 도입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7.22 14:43
수정 2026.07.22 14:45

다단계 도급구조로 투명성 저하, 올해 1~4월 임금체불 1176억

원·하수급인 계좌압류에도 체불 방지, 대금지급 취약계층 보호

운영 주체 조달청서 국토부로…2028년 1월 시행 목표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22일 정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원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체불이 발생하면 하수급인과 근로자 등 연쇄 피해가 발생한단 지적이 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지난 2023년 4264억원에서 2024년 465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4028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 4월까지 1176억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물론 현재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했고,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도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시스템 적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과 민간 현장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개발을 추진하는 차세대 전자지급시스템 구조.ⓒ국토교통부

이번에 새로 구축되는 체불방지 시스템은 발주자가 직접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기존 체불e제로 등 운영사례를 고려해 원·하수급인 계좌압류 등으로 체불이 생기지 않고 투명한 자금흐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단 설명이다.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몫 등이 구분되도록 해 대금지급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 장비업자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와 재해복구 체계, 장애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대규모 자금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보안 기능도 적용된다.


시스템 운영 주체는 조달청에서 국토부로 변경된다.


현재 하도급지킴이 이용자 99.6% 이상이 건설공사 분야에 집중돼 있는 데다, 국토부가 건설산업 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면서 연계성을 확보한단 취지다.


또 건설공사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원 시스템(KISCON) 등록정보와 연계를 통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을 등을 관리하는 한편,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이에 따른 차세대 전자대금시스템 운영 시작 시기는 2028년 1월이다.


그 전까지는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불e제로, 민간시스템 활용 방안을 지원한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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