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의혹' 1심 징역 2년 불복 항소
입력 2026.07.15 14:57
수정 2026.07.15 15:0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선고
같은 혐의 김건희 여사는 1·2심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96만3600만원을 명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명씨 측도 같은날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여론조사 58회(공표용 36회·비공표용 22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14회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792만7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핵심 절차인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무상으로 수수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자금법 투명성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1·2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나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라며 따라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을 심리한 형사33부는 김 여사가 명씨와 직접 만나 협의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며 여론조사 제공 관련 암묵적 합치가 이뤄졌고 재산상 이득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김 여사 상고심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오전 10시15분에서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