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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尹 정자법 1심 판결 반영 추가 의견서 제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14 12:52
수정 2026.07.14 14:09

尹 전 대통령 정자법 1심 유죄 선고 판결 검토해달란 취지

김건희 상고심 선고기일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예정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돼있다.


특검팀은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연기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14회 수수 부분에 유죄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 사건 하급심 판단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형사합의33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전 의사 합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들었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의뢰받거나 이들과 협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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