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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1만700원, 아쉬운 결정...업종별 구분해야"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7.15 09:14
수정 2026.07.15 09:15

"영세기업·소상공인 지불여력 한계"…3.7% 인상에 아쉬움 표명

"업종별 구분적용 서둘러야"…정부·국회에 지원대책 마련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총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1만700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600원~1만860원)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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