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계획에 대형 화재 포함…소방용수 오염도 차단
입력 2026.07.16 06:00
수정 2026.07.16 06:00
금수성 물질 안전 반출 절차 신설
소방용수 하천 유입 막는 회수 대책 포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침서(매뉴얼) 표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비상대응계획에 대형 화재 대응과 소방용수 유출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포함된다. 화재 연기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주민 대피를 위한 상황 전파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을 강화하고 관련 작성 매뉴얼을 개정해 16일부터 산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시설과 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 피해 범위를 산정해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장 비상대응체계도 함께 담는다.
개정 매뉴얼에는 대형 화재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수성 물질을 사업장 밖으로 안전하게 반출하는 절차가 새로 포함됐다. 금수성 물질은 나트륨과 칼륨처럼 물과 접촉할 경우 수소 등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큰 기체를 생성하는 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물을 사용한 일반적인 소화 방식이 위험할 수 있어 건조한 모래나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은 물질 특성에 맞는 반출과 초기 대응 절차를 비상대응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화재 연기가 사업장 인근 지역으로 퍼질 때를 대비한 상황 전파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비상대응기관과 지역주민, 인근 사업장에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해 주민 대피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용수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담겼다. 사업장은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 방지와 우수로 차단, 오염수 회수 방안을 비상대응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은 16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은 기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중심의 체계에서 대형 화재사고까지 확대해 작성해야 한다”며 “비상시 초동대응과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