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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유출, KT·네이버·카카오 제휴 이용자까지 확산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7.14 16:17
수정 2026.07.14 16:19

KT 보상용 이용권 고객도 피해 포함

이정헌 의원 "제휴사도 고객 보호 책임 다해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헌 의원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여파가 KT,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사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에게까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올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으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등록해 이용한 고객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고객보답 프로그램을 통해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58만6000여 명으로, 해당 이용권을 등록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41만6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상을 받으려다 또다시 정보가 털리는 2차 피해로 이어졌다.


네이버·카카오 등 SNS 간편 로그인을 통해 연동형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피해도 확인됐다. 간편 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성 정보가 티빙 측으로 전송·축적됐고,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유출됐다.


티빙 측이 네이버, 카카오, 디즈니플러스 등 다양한 제휴사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본인인증정보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가 진행될수록 제휴사 피해 고객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 고객에게 보상이나 연계 차원에서 제휴 서비스를 주선하고 제공한 기업들 역시 최소한의 안내 의무와 고객 보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대형 플랫폼 기업 간의 무분별한 제휴와 간편 로그인 연동이 도리어 보안의 치명적인 맹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휴 기업들의 책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티빙 개인정보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외에 비밀번호, 환불 계좌번호, 연계정보(CI), 연계인증정보(DI) 등이 포함됐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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