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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방송 30대 BJ, 징역 6년 불복 항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14 12:52
수정 2026.07.14 12:53

같은 혐의 불구속 기소 BJ 7명 가운데 2명도 항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 생각하지 않아" 혐의 부인

인천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BJ(인터넷 방송인)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33)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 등 BJ 7명 가운데 2명도 지난 10일과 전날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7월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C군 등 미성년자 2명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라이브로 방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청자는 평균 1만명에 달했으며 한 동영상의 실시간 시청자 수는 2만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C군의 동의를 받았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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