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2030년 30% 줄인다
입력 2026.07.14 12:00
수정 2026.07.14 12:01
2027년부터 차종별 3단계 적용…기준 미달 시 과징금
승용차 기준 2030년 70→54g/km…전기·수소차 인센티브 연장
중고차매매시장 모습. ⓒ뉴시스
정부가 2027년부터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승용차를 포함한 소형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강화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여섯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가장 큰 변화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감축 의무화다. 지금까지는 자발적인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2027년부터는 차종별로 3단계에 걸쳐 의무 감축 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를 대상으로 1단계를 적용하고, 이후 중·대형 승합차, 총중량 15톤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 순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준년도인 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작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비 개선 기술 개발과 친환경차 출시 여건을 고려해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고 2031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소형차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2030년 현행 70g/km에서 54g/km로 낮아진다. 소형 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같은 기간 146g/km에서 98g/km로 강화된다.
정부는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 인정(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대형 상용차에는 수소내연기관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간접 감축 실적도 인정한다.
제작사 규모에 따른 규제 체계도 현실화한다. 기존 일반·소규모·개별 등 3단계에서 중규모 제작사를 신설한 4단계 체계로 개편하고, 2027~2030년 실적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 이행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핵심 제도"라며 "수송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