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1072건 적발…개인 위반 증가
입력 2026.07.14 12:01
수정 2026.07.14 12:01
과태료 629건·수사통보 93건
해외직접투자 비중 44.6%
"1달러 투자도 신고 대상"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72건을 적발하고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72건을 적발해 979건은 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를 하고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위반 건수 가운데 629건(58.7%)은 과태료, 350건(32.6%)은 경고 조치됐으며 93건(8.7%)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 2024년 1137건, 지난해 1072건이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631건(58.9%), 개인이 441건(41.1%)으로 기업 비중이 높았지만 개인 위반 건수는 2022년 317건에서 지난해 44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8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61건(15.0%), 해외부동산 거래 97건(9.0%), 증권거래 88건(8.2%)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77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보고 372건(34.7%), 사후보고 99건(9.2%)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와 금전대차, 해외부동산 거래, 증권거래, 해외예금 등 주요 외국환거래에서 신고·보고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출자전환처럼 실제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또 투자 내용 변경이나 지분 양도, 연간 사업실적 및 청산 등 단계별 사후보고 의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취득과 금전대차, 해외예금 거래 등도 거래 내용 변경이나 처분 이후 사후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거래 전 신고기관과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요 외국환거래 유형별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은행 등 외국환 취급기관을 통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법령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