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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10 23:44
수정 2026.07.10 23:45

외무 공무원 통해 주요 우방국 계엄 정당성 홍보

특검팀, 의혹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겨냥 수사 박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받은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를 발판으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나 현재 국회에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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