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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출산 가구에 최대 720만원 지원…전·월세 부담 경감 정책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07 13:20
수정 2026.07.07 13:21

오는 12월31일까지 하반기 신청 접수…내년 2월부터 지원금 지급

市, 올해 지원가구 대상 만족도·제도 개선 의견 조사

서울특별시청. ⓒ데일리안DB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오는 12월31일까지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대출이자 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정책으로,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월세 등 출산가구의 고정 주거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울시 특화 정책이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는 경우 ▲서울시에 출생신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모 모두 무주택인 경우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내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이후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제도 개선 의견을 조사해 사업 효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과정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출산가구의 주거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기준, 지원금액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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