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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화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 실형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07 16:33
수정 2026.07.07 16:35

면허취소 수준…사고 이후 직위해제 처분

공소사실 모두 인정…재판부에 선처 호소

법원.ⓒ데일리안DB

술을 마신 뒤 병원 인근에서 차를 몰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윤 경위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 생활을 마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경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경위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윤 경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윤 경위는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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