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정몽규 장기집권 체제, 4연임 가능했던 선거 제도 바뀌나
입력 2026.07.07 09:26
수정 2026.07.07 16:59
60일 이내 회장 새로 선출해야
대한체육회, 16일 선거 관련 정관 개정 예정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13년 넘게 이어진 장기 집권이 막을 내렸지만 한국 축구 개혁을 위해서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정몽규 회장은 6일 오전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부회장 및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임원회의를 개최한 후 사임했다.
앞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지난 5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북중미월드컵 이후 회장직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회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축구대표팀이 최악의 경기력으로 32강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고, 팀을 이끌던 홍명보 감독이 먼저 지휘봉을 내려놓으면서 정몽규 회장의 사퇴 시점도 더 빨라지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월 28일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에 당선된 이후 4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회장은 만 13년 5개월여 만에 한국축구 수장직에서 물러났다.
감독 선임 절차 등의 공정성 논란으로 문체부 감사·행정소송에 승부조작 축구인의 기습 사면 시도 등으로 여론이 악화됐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기로 발표하면서 당장 축구협회장부터 잘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선거 정관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축구협회 개혁은 또 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대한축구협회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부회장 중 한 명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직무 대행을 중심으로 후임 회장 선거 과정을 차질 없이 공정하게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현재 정관으로는 100인에서 300인 사이의 선거인단이 회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축구협회 정식 등록 선수가 10만명이 넘는 걸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선거인단이 협회원들 의견 전체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마친 뒤 홍명보 전 감독 등과 함께 귀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물론 기존 절차대로 협회장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각에서 축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기존 정관에 따라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허탈감에 빠진 온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못 할 것”이라며 정관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의 핵심은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단체인 만큼 선거제도 역시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체육회는 오는 16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 관련 정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선거 정관 개정이 개혁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