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4구역 인허가 취소’ 유산청 요청 거절
입력 2026.07.07 19:16
수정 2026.07.07 19:16
“유산청 요청 수용할 수 없어”
세운 4구역 부지.ⓒ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서울시가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취소 시정명령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유산청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인허가 취소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허가를 취소 시정명령을 요청한 국가유산청 요청에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종로구가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허가하고 구보에 게시하자 지난달 26일 서울시에 이를 취소하는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청장의 변경인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유산청장의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시장은 종로구청장에게 해당 인가를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법 제188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법령에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이 해진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산청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무부장관에게 인허가 취소 시정명령과 직권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청이 지난달 인허가한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구역 종로변 건축물 높이는 기존 54.3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8m에서 141.9m로 상향된다. 또 규모가 지하 6층~지상 20층에서 지하 7층~지상 38층으로 커진다.
이에 대해 유산청은 건물 높이가 높아지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