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던 지방정부 포인트…재난 구호·환경보전에 쓴다
입력 2026.07.05 12:01
수정 2026.07.05 12:01
행안부, 지방회계관리훈령 개정
재난 구호·환경보전·지역사회 공헌으로 확대
포인트 기부 내역 공개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지방정부가 업무상 물품 구매 등으로 적립한 뒤 쓰지 못해 사라지던 포인트를 재난 구호와 환경보전 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하나로마트, 대형서점 등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쌓인 포인트를 해당 물품 구매에 다시 쓰거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해 왔다.
문제는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제도 인식도 낮아 일부 포인트가 제때 쓰이지 못한 채 소멸됐다는 점이다. 세입 처리되지 않는 포인트는 사실상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사용처가 좁아 공익사업과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는 소멸 위기에 놓인 포인트를 재난 발생 때 구호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환경보전 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도 투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투명성 확보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 포인트의 상세 내역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주민은 지방정부가 포인트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별도 예산 투입 없이 미활용 자원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면서 주민 지원 사업의 재원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지방정부별 포인트 적립 규모와 사용 관리 체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지방회계 제도 개선을 이어 가며 소규모 공공자원 활용 방안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작은 자원 하나까지도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