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이 69만원?…고령 운전기사 "당황해 실수했다"
입력 2026.07.02 11:13
수정 2026.07.02 11:15
ⓒSNS
한국을 여행한 대만 관광객이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약 70만원에 달하는 요금 폭탄을 맞아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사건이 고의적인 사기가 아닌 고령 운전자의 기기 조작 실수라는 해명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30일 대만 관광객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에서는 69만800원을 내야 택시를 탈 수 있는 줄 알았다"며 "이 금액이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간 수준"이라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인천국제공항 제 2여객터미널까지 우버(Uber)를 통해 택시를 호출했다. 당초 목적지는 서울역이었지만 이동 중 인천공항으로 변경했고, 요금은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뒤 기사는 차량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로 별도 결제를 요구했다.
A씨는 "결제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공항 직원을 찾아 통역을 요청하려 했는데 서두르라고 재촉했다"며 "등록된 카드로 결제된다고 했지만 계속 '안 된다(No)'고 하더라.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화폐 단위에 익숙하지 않아 바로 이상함을 알아채지 못했고, 체크인을 마친 뒤에야 69만800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영수증에는 통행료 6만6000원을 포함해 총 69만800원이 결제된 것으로 기재됐다. 해당 구간의 일반적인 택시요금이 통행료를 포함해 약 7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논란이 커지자 온라인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택시기사들까지 욕먹게 하지 마라", "60만원 추가 요금이 말이 되느냐", "국격까지 떨어뜨렸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자신을 현직 택시기사라고 밝힌 C씨는 SNS를 통해 택시회사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며 다른 정황을 전했다.
C씨는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현장 도착 후 우버 앱 결제 실패를 인지한 1947년생 기사님이 승객을 따라 공항 안으로 들어가 카드를 받아 수기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금란에 0을 하나 더 입력했다"고 밝혔다.
통행료가 6만6000원으로 입력된 이유에 대해서도 "예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6600원이던 시절 기억으로 마찬가지로 0을 하나 더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현재 통행료는 3200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80세가 넘은 기사님이 승객의 비행기 출발 시간을 의식해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한다"며 "공항을 빠져나오던 중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이 너무 큰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회사에 연락해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당하게 영수증을 승객에게 건넨 점이나 정상요금에 0 하나가 추가된 형태인 점 등을 보면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며 "부디 오해를 풀어주시길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기사님의 입장을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승객에게도 공식 안내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버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기사가 현장 결제된 금액을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대만으로 돌아간 A씨는 "많은 한국인과 대만인들이 연락해 도움을 주려 해 감사했다. 기사가 고령이라 조작 실수했다는 설명을 믿기로 했다"며 "필요한 신고는 모두 마친 상태이고 카드사와 우버의 환불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한국에 대한 마음이 바뀌진 않았다. 앞으로도 한국에 가서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할 것"이라며 "여행 때마다 좋은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다만 해외여행을 할 때는 모두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