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액 소포에 관세 부과…“中, 초저가 공세 막는다”
입력 2026.07.01 20:21
수정 2026.07.01 20:21
중국 초저가 직구 플랫폼 정조준한 규제 강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유럽연합(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7월1일부터 EU 역외에서 들어오는 150유로 미만의 소액 소포에 대해 3유로(약 5300원)의 정액 관세를 부과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 테무 등 중국 초저가 직구 플랫폼들의 초저가 공세를 견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의 이번 조치는 27개 회원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징수된 관세의 25%는 통관 절차를 처리하는 국가에 배분된다. EU는 이를 통해 국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국 업체들이 악용해 온 통관 허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독자적인 소액소포 수수료(2유로)를 운용하던 프랑스 정부는 EU의 새 관세 도입에 맞춰 국내 세금을 내달부터 유예하기로 했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상무장관은 “불공정 경쟁을 일삼는 업체들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가 입증했기에 유럽도 우리를 따르게 됐다”며 이번 변화가 프랑스의 주도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중국 초저가 직구 플랫폼들은 그동안 프랑스 정부의 2유로 세금을 피하려고 파리에서 주문한 소포들을 이웃 벨기에 공항으로 보낸 뒤 육로로 프랑스에 운송하는 꼼수를 썼다. 이에 벨기에 리에주 공항에 소포 더미가 쌓이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화물 구역은 텅텅 비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의회도 중국 초저가 직구 플랫폼을 겨냥한 ‘부담금 부과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프랑스 상원은 전날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 테무 등 중국 업체들에서 판매되는 품목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주 하원에 이어 상원도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오는 2030년까지 품목당 최대 20유로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제품 세전 가격의 50%로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