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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에 "디지털세 도입 땐 100% 관세" 경고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6.27 04:07
수정 2026.06.27 07:27

"디지털세 고집하면 안돼…무역 협정보다 관세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향해 또다시 초강경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럽 국가들이 미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경우 해당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모든 유럽 국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즉시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존 또는 향후 체결될 어떤 무역협정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프랑스와 덴마크,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해당 세금이 아마존과 메타, 구글 등 미국 기업만 사실상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경고가 지난해 체결된 미·EU 무역협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당시 대부분의 EU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지만, 디지털서비스세 문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미·EU 무역갈등을 다시 격화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의 디지털세 논의는 미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낸다는 비판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을 겨냥한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규정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국가별 디지털세 확산이 글로벌 무역과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실제 100% 관세가 즉시 시행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려면 조사 절차가 필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세 정책은 최근 미국 사법부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사례도 있어 법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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