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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진화 세무사의 가업승계 전략 ①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7.01 15:25
수정 2026.07.01 15:27

40억 원 차이를 만드는 ‘한 끗’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국세청전경ⓒ국세청홈페이지인용


반월국가산업단지에서 32년째 제조업을 운영해 온 김철수(가명) 대표는 최근 새로운 고민에 직면했다.

수차례 위기를 넘기며 성실함과 기술력으로 회사를 안정 궤도에 올려놓았고, 이제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시점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직원 50여 명, 연 매출 200억 원 규모의 탄탄한 기업이지만, 막상 승계를 검토하자 증여세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김 대표가 보유한 회사 주식 60%의 평가액은 약 120억 원이다.

이를 현재 영업이사로 근무 중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119억 5천만 원이 된다.

여기에 최고세율 50%와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55억 원 수준이며,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하더라도 실제 납부세액은 약 53억 원에 달한다.

사실상 재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소진되는 구조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부과되는 당연한 조세다.

그러나 수십 년간 기업을 일군 경영자가 고용을 유지하고 산업을 지탱해 온 상황에서, 기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세금 마련을 위해 지분이나 핵심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이는 곧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 설계’다.

김 대표가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영해 왔고, 자녀가 회사에 종사하면서 증여 후 3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특례를 적용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이 적용된다.

동일하게 120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납부세액은 약 11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약 40억 원 이상의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한다.

동일한 자산과 가족 관계에서도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명확하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응해 생전 승계를 유도하고, 기업의 지속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경험과 관계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이다.

또한 사전 증여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연계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해, 장기적인 승계 전략 수립에 유리하다.


다만 이 제도는 단순히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증여 시점의 재무상태, 지분 구조, 후계자의 실질적 경영 참여, 특례 신청 절차, 그리고 증여 이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에서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승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 개편이 주요 이슈로 포함될 전망이다.





다음 회에서는 개편 배경과 방향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고려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세무사 이진화ⓒ고려세무법인 경인지사제공

이진화 세무사는 고려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세무사로, 사단법인 ‘민생경제지원단’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모펀드 운영사, 프로축구단, 언론사, 건설사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 자문과 가업승계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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