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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신고 시작…692만 사업자 대상 세정 지원 확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7.02 12:01
수정 2026.07.02 12:01

103만 명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손택스 AI 챗봇까지 확대

위메프 미정산 피해 환급 지원

27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시작하면서 신고 대상 사업자 692만 명에 대해 신고 편의와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고환율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102만6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받고,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며, 신고 대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692만 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납세자의 편의와 경제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무실적 사업자는 손택스나 ARS를 통해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 1월 홈택스 PC에서 처음 도입했던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는 손택스까지 확대해 모바일에서도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 도움자료를 확대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 명세 등 과세자료를 분석해 사업자 특성에 맞춘 도움 자료를 지난해 123종에서 올해 130종으로 늘렸다. 제공 대상도 138만6000명에서 145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과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등 총 102만6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대상별로는 고환율 피해기업 1만7000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26만4000명, 매출 급감 소상공인 43만1000명, 간이과세자 31만4000명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는 환급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조기환급은 법정기한보다 5일 앞선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긴 8월 14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2024년 플랫폼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지원도 이어진다. 국세청은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파산으로 판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가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이후에는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공유숙박업 관련 과세당국 정보교환 자료와 외환 수취 자료 등을 분석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은닉, 오피스텔 면세 전용 신고 누락, 지역사랑상품권 매출 누락 등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판매자료까지 분석해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신고 부담을 줄이는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경기 둔화에 대응한 세정지원, 신고 검증 강화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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