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AML 전면 점검…자유적금·외화계좌·법인카드 자금세탁 차단
입력 2026.07.01 15:00
수정 2026.07.01 15:00
자유적금·외화계좌·법인체크카드 악용한 신종 자금세탁 사례 공유
사기이용계좌 고객위험평가·FDS 정보 활용 등 AML 미흡 사례 개선 요구
"민생 금융범죄 선제 대응"…20개 은행 준법감시인과 대응 역량 강화 논의
금융감독원은 1일 국내 20개 은행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과 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공유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인다.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이 있는 고객을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하거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정보를 의심거래보고(STR)에 활용하지 않는 등 반복적으로 적발된 미흡 사례를 공유하며 자체 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1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20개 은행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과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과 검사 과정에서 반복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하고 은행권의 AML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범죄자들이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피해 자유적금계좌와 외화계좌, 법인체크카드 등을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는 일부 은행에서 신규 계좌 개설 제한이 없는 자유적금계좌를 단기간에 여러 개 개설해 중고거래 사기 대금을 모으는 방식이 제시됐다.
사용한도 제한이 없는 법인체크카드로 대량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재판매해 현금화하는 방식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외화계좌와 증권계좌를 거쳐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자금세탁 사례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고객확인(KYC)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적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한편 적극적인 의심거래보고(STR)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AML 운영상 미흡 사례도 공개했다.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이 있는 고객을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한 사례,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동일 휴대전화 번호가 다수 고객에게 등록된 사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정보를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에 연계하지 않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AML 전담인력 부족과 전문성 확보 미흡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김형원 부원장보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 도박·마약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은닉 수법도 가상자산, 해외송금, 법인계좌, 외화계좌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 공유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한 은행들은 의심거래 조기탐지 시스템 고도화 사례 등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ML 역량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AML 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