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면 채무조정·기업대출 현장점검 허용…비대면 원칙은 유지
입력 2026.07.01 15:20
수정 2026.07.01 15:21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 합리화 방안 의결
청년미래적금·채무조정·공동대출 등 불가피한 업무 예외 인정
"대면업무 최소화 원칙 유지"…사전보고·사후 검사로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한다.
채무조정 상담과 기업대출 현장점검, 청년미래적금 관련 원본서류 확인 등 비대면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영업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은행업을 영위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일부 업무만 사전보고를 거쳐 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채무조정 확대, 지방은행 공동대출 활성화 등으로 현실적으로 대면 처리가 필요한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연체채권 관리 및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확인 ▲대출 이후 자금사용 적정성 및 담보물 현황 점검 ▲민원 처리와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소비자 상담 ▲담보물 권리관계·점유관계 확인 ▲담보권 설정·실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대면 절차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장 확인 등을 사전보고 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을 직접 면담하는 행위도 현행 감독규정상 '현장실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인터넷은행의 영업방식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업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이 대면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정기검사 등을 통해 대면업무 범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