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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인천시 첫 인사 변수…‘기관장 임기 조례’ 논란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6.29 14:00
수정 2026.06.29 14:00

현행 조례 적용 땐 교체 대상 사실상 없어…시의회 개정 여부 주목

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시의회 제공

민선 9기 인천시 출범을 앞두고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 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체제 재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제정된 기관장 임기 관련 조례가 인사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당초 지방선거 이후 반복돼 온 기관장 교체 갈등을 줄이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조례 부칙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면서 이번 민선 9기 출범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구조가 됐다.


현행 조례는 시장이 새로 선출될 경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일 이전 임명된 기관장은 종전 임기를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직 기관장들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관련 법률에서 기관장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적용 자체가 어렵다.


일부 출연기관 역시 개별 법률이나 별도의 선임 절차를 따르고 있어 실제 적용 가능한 기관은 극히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새 시장이 조례에 따라 임기를 조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연계한다는 명분과 달리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보호하는 장치가 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도 해당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맹성규 시장직 인수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새로운 시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하기관과의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면서도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와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조례 개정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미 임명된 기관장에게 개정 내용을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인사 압박이나 감사 등을 통한 우회적 교체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부산시와 대구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하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시정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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