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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풍선효과에 결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6.30 08:34
수정 2026.06.30 08:35

규제지역 지정 효력, 7월 1일부터 발생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내년 말까지 유지

ⓒ뉴시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급격히 나타났던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새롭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풍선효과가 극심했던 곳으로, 정부는 규제 확대를 통해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부동산 수요를 관리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융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월간 주택가격 매매변동률을 살펴보면, 동탄의 경우 올해 2월 0.78% 3월 1.10% 4월 1.13% 5월 1.57% 등 상승률이 큰 폭으로 뛰었다.


용인 기흥도 지난 2월 1.08% 가격이 뛴 이후 3월 0.74%로 상승률이 다소 진정됐으나, 4월 0.85%에 이어 지난달 0.95% 올라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구리 역시 올해 2월 1.77% 상승한 이후 3월 1.18%, 4월 1.16%의 상승률을 기록한 뒤 지난달 1.15% 수준을 기록해 상승세가 소폭 진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토허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경기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9·7 공급대책 확대방안, 1·29 수도구너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비아파트 공급계획 등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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