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이뤄지나'…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입력 2026.06.28 13:39
수정 2026.06.28 13:40
'중대한 범죄' 한해 하향될 듯
지난 4월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관련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를 통해 현행 기준(만 10~14세) 유지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부처 간 이견이 도드라지자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해당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론화 과정에선 상당수 전문가는 '기준 유지'에 힘을 실었지만, 일반 시민은 기준 하향 필요성에 공감했다.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하향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는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 수정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전망이다. 관련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