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오류 예방"…금감원, 회계 지적사례 공개
입력 2026.06.28 13:14
수정 2026.06.28 13:14
영업 수익·비용 과대계상 사례 등 제시
금융감독원은 28일 회계 지적사례를 선별·공개하며 기업 및 감사인의 결산 감사 시 유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8일 회계 지적사례를 선별·공개하며 기업 및 감사인의 결산 감사 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작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출·매출원가 3건 ▲기타자산·부채 3건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2건 ▲주석 미기재 등 기타 지적사항 2건 등 총 10건이다.
금감원은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로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을 꼽았다.
일례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A사는 라이브 스트리머에게 개인방송 용역을 주선하는 사업을 하는 대리인이지만,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총액)를 수익으로 인식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했다.
금감원은 "대리인은 주선의 대가(순액)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A사는 결산 과정에서 본인·대리인 문제가 제기되자 오히려 본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계약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계약서뿐만 아니라 부가되는 계약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수익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다른 지적사례로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를 꼽기도 했다.
B사는 고객사와 특수연료 탱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매출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제작원가가 증가하자 회사는 도급금액과 외주가공비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변경에 따른 효과는 당기에 모두 반영해야 하지만 B사는 재무제표와 임직원 성과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효과를 일부만 당기에 반영했다. 일부 효과를 다음 해로 이연하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셈이다.
금감원은 "계약 변경에 따른 효과는 당기에 모두 반영해 관련 손익과 손실부담계약 관련 충부채를 적절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투자자 간 계약 의무 조항 위반 시 발생하는 위약매수청구권을 주석에 공시하지 않은 사례 등도 지적사례로 언급했다.
금감원은 "주요 지적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 과정에서 유사한 오류를 예방하고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