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입력 2026.06.28 17:37
수정 2026.06.28 17:37
신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판사는 28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유지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가 기각된 만큼,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다.
정당법 42조에 따르면, 정당 가입 및 탈당을 강요해선 안된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을 활용해 신도 입당을 독려했다고 보고 있다.
입당 독려에 따라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의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