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광화문 '낫 난동' 70대 남성 구속
입력 2026.06.28 17:26
수정 2026.06.28 17:27
살인 미수 및 방화 예비 혐의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 경찰 펜스가 놓여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 A씨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50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를 벌였다.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 수색 과정에서 A씨 소유로 추정되는 가방을 발견하기도 했다. 가방 속에는 흰색 휘발유 통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방화 준비 정황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방화 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오른발에 깁스를 한 채 출석한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