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경찰 '당원 정보' 확보 시도에 "野 표적 수사, 좌시하지 않을 것"
입력 2026.06.28 11:55
수정 2026.06.28 11:55
"당원 DB 관리 업체 대표 참고인 소환"
"안심번호 후보자 제공 위법 주장"
"선거법상 가상번호와 법적 근거 달라"
"정보 확보 위한 의도적 수사 강행"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최근 경찰이 자당 당원 정보 관리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당원 선거인단 명부' 등 당원 정보를 확보하려고 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정희용 사무총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관악경찰서는 국민의힘 당원 정보 DB 관리 업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당이 당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변환해 경선 후보자에게 제공한 '당원 안심번호'를 공직선거법 제57조의 8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안심번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는 법적 근거와 생성 경로,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라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한 것은 수사기관의 중대한 법리 오해이거나, 의도적인 '법 왜곡'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당은 "경찰 수사관은 참고인에게 '후보자에게 제공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하며 사실상 범죄를 전제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정범이 될 수 있다' '당 관계자가 지시자가 될 수 있다' 등 발언을 반복하며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도 아닌 안심번호를 명분 삼아 반복적으로 민간인을 협박하는 저열한 수사 행태"라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관악경찰서가 안심번호 매핑 자료 일체는 물론, 당원 선거인단의 성명·지역·성별·실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자료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자료는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 활동의 기반이자 우리 당의 핵심 조직 자산"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도 아닌 당원 정보에 대해 참고인을 압박하여 확보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법률 해석의 오류를 넘어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관악경찰서를 향해선 "해당 수사를 통해 실제로 확보하려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만약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강행했거나, 정당 정보 확보를 목적으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며 참고인을 압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은 "법 왜곡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법한 증거 수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경찰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수사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 정당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