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유동화회사 장기연체채권 1조원 매입…10만8000명 추심 부담 던다
입력 2026.06.28 12:01
수정 2026.06.28 12:01
45개사와 매입 협의 완료…6∼7월 순차 매입
취약계층 채권 즉시 소각…나머지는 채무조정
부실채권 유동화시장 관리·제도개선도 검토
새도약기금이 유동화회사 장기연체채권 1조원을 매입해 약 10만8000명의 채무 부담 경감에 나선다.ⓒ뉴시스
새도약기금이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1조원 규모를 매입하면서 약 10만8000명이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들과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이 유동화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모두 167곳으로, 이들이 보유한 연체채권은 5조9804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은 46개사가 보유한 1조572억원(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제네시스 등 상위 3개사가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대상 채권을 보유한 46개사 가운데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1조314억원 규모 채권에 대한 매입 협의를 마쳤다.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을 포함한 4개사의 채권 1조56억원은 이달 말, 나머지 41개사의 258억원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10만8000명이 장기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하고, 나머지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제네시스와도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상록수의 잔여 채권 약 1300억원도 캠코에 매각한 뒤 청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채권 유동화시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부실채권 유동화가 시장 과열과 과잉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