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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7월 3일까지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6.28 12:01
수정 2026.06.28 12:01

정부기여금 최대 12%·비과세 혜택

7월 자격심사 후 계좌 개설

월 최대 50만원 자유적립 가능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으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가입 희망자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닷새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리를 연 7∼8%로 가정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이번 가입 기간 이후 다음 가입 일정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만큼, 올해 하반기 만 35세가 되는 청년 가운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입 신청이 끝나면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소득과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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