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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벤트 조건 변경 '제동'…참여자 배상 결정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6.29 12:02
수정 2026.06.29 12:02

이벤트 진행 중 '1회성 거래' 지급 제외 조건 추가

분쟁조정위 "새로운 조건…기존 참여자에 적용 불가"

신청인에 거래수수료 10만원 상당 감면 혜택 제공 결정

수락 시 약 3만명·30억원 규모 보상 절차 진행

빗썸이 이벤트 진행 중 지급 조건을 변경해 기존 참여자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10만원 상당의 거래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결정했다. ⓒ빗썸

빗썸이 이벤트 진행 도중 지원금 지급 조건을 뒤늦게 변경해 기존 참여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배상 결정을 받았다.


2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빗썸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첫 거래 이벤트'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각 신청인에게 향후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거래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결정했다.


적용 수수료율은 기존 0.25%보다 낮은 0.04%이며, 유효기간은 12개월이다.


이번 사건은 빗썸이 지난해 11월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뒤 공지사항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빗썸은 이벤트 진행 중 '1회성 거래'를 어뷰징 행위로 규정하고,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최초 공지된 조건에 따라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빗썸의 공지 변경이 기존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급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지 변경 이전에 API 첫 거래를 완료한 신청인들은 지원금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던 만큼 빗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배상은 현금이 아닌 거래수수료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이번 이벤트의 취지가 API 거래 활성화였던 점과 빗썸이 신청인 외 다른 이벤트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해 10만원 상당의 거래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빗썸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이벤트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이벤트 참여자는 약 3만명으로 추산되며, 모두 보상이 이뤄질 경우 총 배상 규모는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조정결정이 사업자의 이벤트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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