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도권 전철서 전동킥보드 등 휴대 승차 제한…"화재 위험 차단 목적"
입력 2026.06.25 17:12
수정 2026.06.25 17:12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13개 기관 운영 전철서 적용
160Wh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 역사 내 반입 금지
지난 22일 서울교통공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사에서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서울교통공사
다음 달부터 수도권 전철에서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휴대한 채 승차할 수 없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의 휴대 승차 제한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교통공사, 김포골드라인 등 13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철에 적용된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발화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지하철에서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리튬배터리 발화 사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했다.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해 마련됐다.
여객운송약관 개정(제35조 휴대금지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지하철 이용 승객들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로 휴대가 가능하다.
이번 휴대 제한 대상인 160Wh 초과 리튬배터리는 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사용되는 대형 배터리를 말한다.
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일 전까지 역사 안내문,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제도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