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살해' 베트남 유학생 산모, 1심서 징역 10년
입력 2026.06.25 17:21
수정 2026.06.25 17:21
법원 "고의 없어도 어쩔 수 없단 인식"
공범 베트남인 금고 8개월·집유 2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인 20대 산모 A씨가 지난해 1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출산을 돕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베트남 국적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영아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없어도 자신의 유학 생활을 위해 사망해도 어쩔 수 없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영아는 당시 살아있었고 국내 의학 기술에 비춰볼 때 야외에 방치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꼬 지적했다.
이어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축복받지도 못하고 친모에 의해 살아갈 기회를 빼앗겼다"며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에 대해서도 "추운 날씨에 영아를 방치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라고 질타앻ㅆ다.
다만 A씨가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점, 예상치 못한 출산을 겪은 점, 영아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