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도 치료 기준 마련…연 12회 이내까지만 인정
입력 2026.06.24 18:32
수정 2026.06.24 18:32
금감원, 치료 분쟁조정기준 마련
실손보험 누수 방지 차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체외충격파 관련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실무에 적용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에 대한 치료 분쟁조정기준이 마련됐다.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유할 유인이 커지면 의료비 부담 증가 및 비급여 의료쏠림 등이 지속·재발될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불필요·불명확한 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분쟁조정 실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앞으로 체외충격파는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에만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
치료 횟수는 연간 12회 이내, 부위별 6회, 주 1회 기준이다. 좌우 양측이나 질환명과 관계없이 같은 부위는 총 6회 한도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다만 중증 등으로 인해 다수 부위에서 복합적으로 질환이 발생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선 일부 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치료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
단, 단순 중증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요양·한방병원 등에서 반복적 치료를 하는 경우 등은 추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은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분쟁에 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건당국의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