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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40세 이상 특별퇴직 시행…최대 28개월치 임금 지급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06.24 07:29
수정 2026.06.24 07:29

하나은행이 40대 직원에게도 희망퇴직의 문을 연다.ⓒ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조직 효율화와 세대교체를 위한 특별 희망퇴직에 나섰다.


40세 이상, 만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최대 28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지급한단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다음달 31일 기준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금은 출생연도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971~1974년생 직원은 직급별로 최대 28개월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다. 1975년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1971~1974년생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 외에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도 지원한다.


신청자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다음달 31일 퇴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함께 진행한다. 대상은 1970년 하반기생 직원이며 생월에 따라 차등을 두고 약 25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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