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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2만명 취업 지원 길 열린다…노동부-병무청 협력체계 구축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22 17:00
수정 2026.06.22 17: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복무를 마친 사회복무요원들의 구직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취업 지원에 나선다. 연간 약 2만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종료 전부터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수당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진로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공백기를 겪지 않도록 복무 만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참여자에게 심층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이 완화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1개월 복무 기간 동안 별도의 취업 경험을 쌓지 못한 사회복무요원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청년 혼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복무 과정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 안정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2021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163만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청년 참여자는 약 114만명이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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