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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교통정책' 공청회 추진…"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22 22:17
수정 2026.06.22 22:17

오세훈 시장, 지난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면담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조례, 오는 24일 시의회서 처리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면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어르신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의 70세 상향,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15회 면제 등 향후 지속 가능한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어르신,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에 대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해당 공문에서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 도모와 복지 향상을 위해 그간 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민선9기 서울시장 공약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월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공청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서울시 공동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지하철 무임연령 70세 이상 상향 ▲70세 이상 어르신 중 K패스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100% 지원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교류됐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은 민선 9기 서울시장 교통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나 거주지에 지하철역이 근접하지 않은 경우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해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의 골자다.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K패스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만큼, 서울시의 버스비 지원은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버스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화와 사회활동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은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며 "향후 추진되는 공청회가 어르신과 미래 세대에 공감을 얻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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