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상 속 규제 6건 추가 개선…"시민의 삶 계속 변화"
입력 2026.06.22 13:15
수정 2026.06.22 13:16
청년 취업 지원 연령 기준, 39세로 상향
공유오피스 사용 소상공인 대상 경영 위기 지원 가능
축제 현장 푸드트럭 주류 판매제한 완화
공공임대주택 청약 필요 서류,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
서울특별시청. ⓒ데일리안DB
서울시는 청년의 사회 진출과 창업,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아 온 생활 속 불편 규제 6건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 지원 연령이 확대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위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축제 현장 푸드트럭의 주류 판매제한이 완화되며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등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는 올해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상향하도록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지속 정비해 청년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 지원 연령 연장
서울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해 최대 42세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공유오피스 사용 소상공인도 수혜
서울시는 매출 감소, 과다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경영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독립된 점포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공간을 구분지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업무공간)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높은 임대료 부담 등으로 디자인업, IT업, 콘텐츠 제작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와 1인 사업자가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사업장 형태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오는 2027년부터 공유오피스 등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난을 겪을 경우 전문가 컨설팅과 경영개선 비용 지원을, 폐업 시에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유오피스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임차료, 점포환경 개선비, 원상복구 비용 등 시설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장 푸드트럭 규제 개선…주류 판매 가능해져
지난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도 영업이 가능해졌고 축제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류 판매도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달라진 법적 여건을 반영해 기존 시·자치구 주관 축제와 야외행사에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서울 푸드트럭 풀(pool)' 운영 기준을 정비해 오는 2027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주최기관이 행사의 성격과 장소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요청할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심사, 공공마이데이터 통해 빨라져
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행정기관 간 확인이 가능한 48종의 서류는 신청자가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노후 저층주택,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 거주주택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창호·단열·난방·방수 공사와 안전손잡이, 소방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사업 접수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하고, 서류 미비 시 3일의 보완 기간도 새로 운영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해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