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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용현·노상원·문상호 일반이적 혐의 입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22 09:17
수정 2026.06.22 09:17

특검팀, 국군정보사령부 외환 의혹 관련 김용현 등 입건

비상계엄 선포 전 각종 '북풍 공작' 검토·추진 여부 확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시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전 장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현행 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각종 '북풍 공작'을 검토·추진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특히 정보사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해 진행한 북파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훈련은 잠수정과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일반적인 훈련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정보사의 대북 특수작전 훈련 보고 체계와 더불어 국가안보실이 이 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HID를 방문해 훈련 사항을 확인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올해 4월 정보사를 찾아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이달 13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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