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4일 소환…피의자 신분
입력 2026.06.22 15:04
수정 2026.06.22 15:05
김지미 특검보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출석 예정"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수사 기한 연장 요청…1차 기한 24일 종료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법무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해당 의혹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데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도이치 수사팀이 김 여사 측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고도 이를 수사 기록에 포함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당시 의사 결정 과정과 보고 경로 등을 재구성해왔다.
이들은 조사에서 사건 처분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는 없었으며,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사건 처분 이전 발생한 '수사팀 전면교체' 인사 관련 조사를 위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회신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 등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고속도로 이전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음에도 위법 소지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해병특검 인계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1차 연장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