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마약 집단투약 실형 확정
입력 2026.06.20 16:19
수정 2026.06.20 16:19
동아리 연인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며 폭행 혐의도
1심, 마약 혐의 등 유죄 인정 징역 3년 및 1342만여원 추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깐부' 회장으로 있으며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염씨의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42만여원의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염씨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1심은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의 유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3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염씨의 혐의 가운데 특수상해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혐의가 경찰이 송치한 마약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제한한다.
2심은 "수사 검사가 선행 사건의 공판 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선행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마약 범죄와 특수상해·촬영물 등 이용 협박 범죄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이나 증거 측면에서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2심은 공소 기각된 혐의를 제외한 마약 혐의 등에 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무고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검사와 염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