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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신청 놀부 보전관리명령…경영진 업무 배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31 14:59
수정 2026.08.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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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영진 대신 제3자 회사 재산 관리

금전채무변제 등 위해 법원 허가 받아야

4일 포괄적 금지명령…11일 대표자 심문

ⓒ놀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에 대해 법원이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배제하기로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이날 오전 11시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보전관리명령은 기존 경영진 대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회사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경영진이 아닌 중립적인 제3자가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명령으로 발령 전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변제 및 재산 처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지출하려면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출발해 한때 전국 1000여개 매장을 운영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놀부의 영업손실은 86억9486만265원으로 전년의 5억8480만942원보다 14.8배 증가했다.


법원은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11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가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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