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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지 않았는데 신호위반…사설 구급차 사고로 90대 환자 숨져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6.19 19:19
수정 2026.06.19 19:19

20대 운전자 교특법상 치사 혐의 입건

경광등·경보음 켜고 교차로 진입하다 SUV 충돌

경찰,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어렵다고 판단

전도된 사설구급차. ⓒ연합뉴스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사설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해 이송 중이던 90대 환자가 숨졌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5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SUV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90대 여성 환자가 숨졌다.


구급차 운전자 A씨와 동료 1명, 환자 보호자 1명, SUV 탑승자 3명 등 6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호위반이 불가피할 정도의 긴급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경광등을 켜고 경보음을 울리며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자동차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호위반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고 당시 상황이 신호위반을 허용할 정도의 긴급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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