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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꾼들 형량이 8년에서 8개월로…판사의 실수는 결국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6.19 16:56
수정 2026.06.19 16:57

ⓒ게티이미지뱅크

판사가 판결문 속 형량을 구두로 잘못 읽어 논란을 빚었던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127명을 속여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약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재판장이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구두로 주문을 읽었으나 피고인 측이 이후 수령한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된 상태였다.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측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우선"이라며 판결문 수정을 즉각 요청했고, 결국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 상당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주도했는데도 당심에서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원래대로 선고될 형량이었던 징역 8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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